장애인복지카드의 혜택
건강 / Health 2008/11/30 17:04장애인복지카드의 혜택
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...자신의 장애등급에 부여되는 혜택은...
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간구하기를...
1.자립 자금 대여
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포함
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[대여한도:가구당 1500만원 이내(연리 4%)
2.장애인 의료비 지원
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
°1차 의료급여기관 지료
-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(의약분업적용)/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제외)
°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
-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% 전액(본인 부담금식대 20% 제외)
°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% 전액
3.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
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(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및 확인)
4.건강보험료 책정시
지역가입자의 연령.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(1구간)을 적용하고,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함(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)
5.산출 보험료 경감
지역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,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이하 : 장애1~2급 : 30%감면 / 장애3~4급 : 20% 감면 / 장애 5~6급 : 10%감면 (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)
6.공영주차장 요금 감면
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°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°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, 10부제 적용 제외, 지자체 별 조례의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
7.LPG연료 인상액 지원
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지자
° 월 250리터 지원(리터당 240원 지원)
8.LPG연료 사용 허용
1~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°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
9.상속세 공제
등록 장애인(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)
° 공제금액=500만원X(75세-상속 당시 나이)
10.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
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(1~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° 철도(KTX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통근열차) : 50% 감면
° 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 : 100%
11.공제 구입 면제
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(도지역에 해당)
°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제 구입의무 면제
12.고궁/능원/국공립(박물관/미술관/공원/공연장/공공체육시설)
등록 장애인 및 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(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)
° 입장요금 무료(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%할인
13.공영주차장 요금 할인
등록 장애인(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/ 장애인 동승한 차량)
°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
14.전화요금 할인
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
장애인 단체, 복지시설및 특수학교 전화 2대(청각/언어 시설.학교 FAX용 전화 1대 포함)
- 시내 통화료 50%할인
- 시외 통화는 월 3만원 한도내 50% 할인
-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: 월 1만원 한도내에서 30%할인
- 114안내요금 면제
15.TV수신료 면제
시각,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
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에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
- TV수신료 전액 면제
16.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
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(정신지체,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포함)
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
17.항공요금 할인
° 대한항공,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%할인(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18.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
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할인(1~3급장애인 1급장애인의 보호자 포함)
°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%할인(4~6급의 장애인)
19. 이동통신 요금 할인
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
-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은 1회선, 단체는 2회선에 한함
° 이동전화
- 신규가입비 면제
-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%할인
- 전파사용료 면제
° 무선 호출기
20.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
° 기본 정보이용료 30~40%할인
-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
- 기본요금 30%할인
21.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, 형제, 자매,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
-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
- 승차정원 6~10인승 승용자동차
- 적재정량 1t이하 화물차(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)
° 고속도로 통행료 50%할인
-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
출처; http://kr.ks.yahoo.com/service/ques_reply/야후서비스-지식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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