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되는 장해등급과 장해내용

건강 / Health 2008/11/30 16:50






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되는(인정되는) 장해등급과 장해내용


1등급
1. 두 눈의 시력이 0.002이하로 감퇴된 자
2.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3.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4.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
5.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
6. 위의 1 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개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
7.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
8.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

2등급
1. 두 눈의 시력이 0.06이하로 감퇴된 자
2. 한 눈의 시력이 0.02이하로 감퇴되고, 다른 눈의 시력이 0.1이하로 감퇴된 자
3.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
4. 척추에 고도의 변형이나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자
5.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
6.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
7.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8.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9.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10. 두 발을 리스프링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
11.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
12.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
13.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

3등급
1. 두 눈의 시력이 0.1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.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15이하로 감퇴된 자
2.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의 장애가 남은 자
3.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
4. 척추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애가 남은 자
5.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6.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7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상을 상실한자
8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9. 한 발을 리스프링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
10.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11.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
12.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
13.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

4등급
1. 두 눈의 시력이 0.3이하로 감퇴된 자
2.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
3.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
4.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
5.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6.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7.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
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
8. 두 발의 발가락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
9. 위의 1 내지 8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
10.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
11.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

<참고>
1.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,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.
2.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,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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